음주운전, 무거운 실형 피하기 어려워

이병학 기자

2024-06-19 10:00:00

음주운전, 무거운 실형 피하기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음주운전 중이던 30대의 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이 고등학생이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17살 고등학생 B군을 시속 130km로 치었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만약 음주 운전을 저지르게 된다면 관련 법안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2018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취소에 관한 단속 기준 역시 강화되어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상향, 면허취소 기준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3진 아웃이라 표현되었던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역시 2회로 변경되었다.

특히, 음주 운전과 더불어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심각성이 커지는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수위는 달라지게 된다. 상해에 그쳤을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나아가 사망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음주운전 뺑소니는 형사적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되므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음주 운전이나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어 무거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을 고민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감형의 절대적인 요건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현명하게 진행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나가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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