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첫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이달 13~17일까지 3일간 가능하다. 1년에 1억까지 가입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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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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