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場金)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부터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사이의 ‘장금(場金)이’ 결연을 시행해, 금융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치유해 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광장시장과 금융권 첫 ‘장금(場金)이 결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5개 전통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었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은 전담 영업점과 전용 상담창구를 지정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 △맞춤형 금융상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연계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왔다. 또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시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행-금융감독원’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장금(場金)이’ 결연을 한 전통시장 상인이 전담 영업점을 통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p 금리우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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