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찬 전문 제조·판매 취급업소 단속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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