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 1. 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관내 전입 예정자인 귀농 희망자도 포함되어 범위가 확대됐으며, 영농 및 귀농 교육 시간도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을 위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 사업 계획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 계획,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결과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농촌활력과 유정용 과장은 “초기 귀농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이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협 및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용 상태를 조회해 적정한 대출 규모에 대한 준비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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