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 운영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2700원이고 사용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이 있는 경우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바우처 접수와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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