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는 7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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