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사무직 6시간, 비사무직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체계 인식을 향상시키는 법정교육이며 현장교육을 통해 교육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동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의식 향상,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근로자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주제로 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지회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건강관리 역량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며, “근무 중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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