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32개 어항의 주차장, 수산물판매장, 다목적센터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들을 파악했고, 가장 활용성이 높은 시설들을 선별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어항구역 신규 건축물 내 자가발전 태양광 설치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어항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등 활용성이 높은 구역 내 태양광시설 설치가 불가하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어촌어항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어항시설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 전까지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등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어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끌어내 지속 가능한 어항개발을 추구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어촌RE100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항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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