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재정을 조기 집행해 협력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협력업체가 계약 선금지급 신청 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소기업은 75%, 중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현재 코레일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선금 지급 신청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도 업체당 최대 500만 원 경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레일에 선금신청 및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기업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숙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기존 지원책을 위한 수수료마저 부담되는 협력사를 위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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