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카이노스메드에 대해 "다음 종목은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주가) 추가 상승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카이노스메드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는 9일 기준 ▲종가가 15일 전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1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카이노스메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수 있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카이노스메드 주가는 강세를 이어왔다. 이는 카이노스메드가 최근 파킨슨병 치료제 ‘KM-819’ 조기 라이선스 아웃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히면서다.
카이노스메드는 2상 파트 1b에서 환자들에 투여를 완료한 상태다. 파트1b 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파트2를 위한 임상계획서를 제출하면 7월 이후 파트2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파트1b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올해 상반기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는 조기 기술이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상 파트1b에 기대를 걸고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중국 파트너사인 장수아이디를 통해 에이즈치료제 ‘KM-023’ 판매도 늘려 나가고 있다.
작년에는 2022년보다 2배가 넘는 130억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판매액은 이보다 2~3배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M-023은 임상 3상을 통해 미국 길리어드가 보유한 Genvoya와의 비교에서 우수한 장기지속 효과, 탁월한 안전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미국 FDA 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 제약사들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협의 중이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판정을 받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주요 사항이 발생하면 보도자료, 공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 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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