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72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개, 청각·언어장애인용 48개 등 총 143개로 장애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심사,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8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보급 대상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당초 1,000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943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었다. 최종 1,089명에게 보조기기를 보급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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