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자동차 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대상을 1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 관내에서 자동차 관리 위반차량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1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저해하고 있었다”면서, “자동차 관리 위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는 물론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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