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상담관제는 민원인이 복합민원 인허가 상담을 위해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민원상담관이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취합해 민원인에게 한 번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고 속도감있는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18년 122건의 민원을 처리한데 이어 지난해 422건까지 6년간 총 2,270건의 민원을 처리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민원상담의 주 내용은 축사나 주택 등 건축허가와 관계된 내용이 많으며 곤충 사육장, 야영장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 행위 제한이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내 주민뿐만이 아니라 관외 거주자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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