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 주가 급락…투자경고종목 재지정 우려

김준형 기자

2024-03-29 07:30:41

소룩스, 주가 급락…투자경고종목 재지정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소룩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소룩스 주가는 종가보다 1.9% 내린 3105원에 거래를 마쳤다. 소룩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9만2459주이다.

이는 소룩스가 투자경고종목에 재지정될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소룩스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어 28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며 "해제 이후 추가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소룩스의 투자경고종목 해제 사유는 27일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이상 상승하지 않고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소룩스는 28일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날의 주가가 ▲3월 13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3월 27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판단일(T)의 종가가 2일 전일(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소룩스 주가는 최근 강세를 이어왔다. 이는 아리바이오는 중국의 제약기업과 먹는 치매치료제 AR1001의 중국 내 독점 판매권 계약을 최대 55억900만위안(약 1조200억원) 규모에 체결했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아리바이오는 우선 올해 중반기부터 선급금 1200억원을 순차적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후 임상 개발·허가 단계별 기술료와 일정 기간 판매에 따른 로열티 등을 합산해 최대 9000억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중국 수출 계약은 앞서 삼진제약과 국내 제조·판매권에 대해 최대 1000억원(계약금 1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 판매권 계약이다.
한편 작년 6월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가 소룩스 최대주주에 등극한 뒤 아리바이오 지분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번까지 소룩스가 아리바이오 지분 확보에 투입한 자금만 860억원이 넘는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