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위기 시 주의사항

박경호 기자

2024-03-28 09:00:00

음주운전 형사처벌 위기 시 주의사항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20대 남성 A씨가 대전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잡아달라”라는 신고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0.1%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 정도에 해당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는데, 0.08%를 넘을 경우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0.2%를 넘어갈 경우엔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0.08% 미만이라 하더라도 벌점 100점이 부과되기에 면허정지가 된다.

그렇다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땐 어떨까? 과거 ‘윤창호 법’이라 불린 삼진아웃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되는 것으로, 2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다. 그러나,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로펌에서 꼽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2가지 행동’이 있다. 바로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이다. 예컨대 제대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다면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음주운전으로 입건 시, 대개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가 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 측정을 하였어도 마찬가지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무엇보다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반성하며 양형을 다투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주장해 그 형을 감경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을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진다. 하지만 진정으로 재범하지 않겠단 의지가 없다면, 재판부도 이를 알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경찰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양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면되는지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형사전문 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