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과 법인이다.
금액은 여건에 따라 ha당 32~94만 원까지 지급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가구당 총면적이 0.5ha 미만인 소규모 임가는 13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됐으며, 지급대상자 조건 중 하나인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조건이 60일로 줄어들었다.
신청 시 필요한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산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경영체 정보를 최신화해야 한다.
신청·접수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해남군청 산림공원과 혹은 임업직불제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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