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주식 매매거래 정지…"거래소에 적극 소명하겠다"

김준형 기자

2024-03-26 06:07:11

엔케이맥스, 주식 매매거래 정지…"거래소에 적극 소명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엔케이맥스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17분부터 엔케이맥스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거래 정지 만료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이다.

엔케이맥스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이다.

엔케이맥스는 이날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으로 벌점 2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앤케이맥스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20점이다.

거래소는 "25일 엔케이맥스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를 결정한 사실을 공시하였고, 동사는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이내의 불성실공시법인 누계벌점이 15점이상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의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엔케이맥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해, 25일부터 15일 이내(4월 16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엔케이맥스는 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예정 소식을 전하게된 점에 대해 주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주주분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거래소에 적극 소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엔케이맥스는 감사보고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이번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상장 기업은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10일 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올해 들어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발표한 기업은 총 39개로 파악된다. 이중 총 18개 기업은 현재 거래가 정지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있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엔케이맥스의 경우 주주총회가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따라서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엔케이맥스는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외부감사 완료를 위한 자료 준비 및 보완 과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 엔케이맥스 측의 설명이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외부감사 완료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돼 감사인과 합의를 통해 제출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감사절차 지연이며,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공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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