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3~4월 1차 모집 1,7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1,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으로,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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