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동, 영종동, 용유동, 북도면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내 드론 비행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 2월까지 495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음달 불법드론 공동대응훈련, 하계·추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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