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부부가 남남이 된다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외 다양한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던 것을 나눠야 하므로 여러 분야에 대해 배우자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이때 대화가 가능하다면 합의, 조정 절차로 이혼할 수 있다. 서로 큰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조건에 대해서만 대립한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외 다양한 유책 사유를 가졌다면 재판을 진행하여 이혼할 수 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재판상이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여진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을 진행하면 유책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 사실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와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 재산 분할은 유책 사유와 큰 관계 없이 결정된다. 재산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므로 경제적인 능력이나 가사, 육아에 참여한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양육권은 자녀와의 유대감, 양육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며, 양육비는 기준표에 맞게 산정된다. 자녀 수나 거주 지역, 교육 수준 등 여러 부분에 맞춰 양육비가 결정되는데, 이 외에도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혼 시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을 것인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전략을 세운 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승소 사례가 많은 이혼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