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직불금 등을 받기 위한 농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 농어촌공사, 농관원, 장흥군을 방문해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은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지 몰라 등록과정에서 한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등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유발한다는 데 3개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농지등록 및 공익직불 업무담당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장흥군에서는 각 기관 업무를 공유하고 역할을 논의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도출하고 상호 안내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등 실무협의를 추진했다.
농업인이 직불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 농지를 등록하는 절차는 ①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임대수탁계약 ② 읍면에서 농지대장등재 ③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변경 ④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해야한다.
농업인이 어느 기관을 방문하든지 공통으로 안내되며, 더불어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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