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농관원·농어촌공사, 농지등록 민원 안내 협업한다

박경호 기자

2024-03-13 22:46:33

농지등록 민원안내 협업 / 사진=장흥군 제공
농지등록 민원안내 협업 / 사진=장흥군 제공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장흥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흥사무소·한국농어촌공사장흥지사는 12일 농지등록 민원 안내 협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인이 직불금 등을 받기 위한 농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 농어촌공사, 농관원, 장흥군을 방문해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은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지 몰라 등록과정에서 한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등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유발한다는 데 3개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농지등록 및 공익직불 업무담당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장흥군에서는 각 기관 업무를 공유하고 역할을 논의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도출하고 상호 안내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등 실무협의를 추진했다.

농업인이 직불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 농지를 등록하는 절차는 ①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임대수탁계약 ② 읍면에서 농지대장등재 ③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변경 ④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해야한다.

농업인이 어느 기관을 방문하든지 공통으로 안내되며, 더불어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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