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인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과 같은 지원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지역 상관없음)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가운데 교복 등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학생이다.
지원 항목은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으로 학칙 등에 착용하도록 규정된 경우라면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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