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연구역 근거 법령 전달, 지도·점검표 작성 교육, 금연 지도 단속 시의 애로사항 등 금연 지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고충을 공유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의 10M 이내 금연 구역에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의 30M 이내 구역으로 8월 1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했다.
보성군 보건소는 금연 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행위 단속하고 생애 주기별 금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흡연자의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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