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전세 계약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서도 접수받고 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임차인들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200여 건 접수됐으며, 이 중 20‧30대 청년층이 7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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