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지적도 경계 결정 시 활용되는 기준점으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영구 보존을 위해 도로와 제방 등 공공용지에 설치되어 있다.
기준점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일제 조사를 거쳐 망실·훼손된 점은 폐기 고시와 신규 설치한 점에 대해서는 신설 고시를 하여 지역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분할, 토지 매매 분할 시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다.
군은 항공사진과 중첩하여 현장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좌푯값을 탑재할 예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은 오는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지적기준점 전산화가 완료되면 편리한 자료 제공과 도로 확포장사업, 도로 굴착 공사 시 위치정보 제공으로 공공시설물 망실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다”며, “정확한 지적측량 시행으로 군민 재산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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