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 2월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2억 4,000만 원(도비 2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센터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도 단위 인력풀 모집·배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교육·관리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으로 10개 시군에 총사업비 13억 9,000만 원(국비 50%)을 지원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수수료 없이 중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평택·양평·파주·화성·포천·연천·김포·여주·용인 등 10개 시군에서 올해 13개소를 운영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동숙식을 제공하며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외국인근로자를 장기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농의 인력 수급에 호응이 커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 안성·파주·여주·연천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