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다.
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24.1.10)와 공청회(’24.1.18)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산업부 전기위원회(’24.1.26)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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