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설명회는 △1월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1월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기본방침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군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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