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총면적은 당초 345만 8,564㎡에서 397만 899.2㎡로 확대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을 기존의 ‘물품하역, 보관’ 위주에서 ‘중계․가공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복합항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은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신규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항공MRO 분야 세계적인 앵커기업의 투자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규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특화된 항공정비단지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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