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지방경찰청이 불송치로 결론 내린 건이지만,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를 통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업계는 보건당국이 직접 현지 조사를 통해 의뢰한 사건인 만큼 이번 결과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할 서초 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인천지방경찰청은 같은 사안을 불송치 의견으로 종결한 바 있다.
힘찬병원 측은 당시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적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의사)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 중복개설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힘찬병원은 현재 서울 양천구 목동점을 비롯해 전국에 8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힘찬병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병원을 중복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 유인 및 과잉진료 등 지나친 영리추구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청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은 이미 경찰에 사안을 넘긴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중복개설로 인한 위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비롯해 의사면허 취소, 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 처분, 기타 행정처분 등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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