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별점 테러나 악의적 리뷰 역시 처벌 대상...유의 당부

박경호 기자

2024-01-15 16:15:12

선 넘는 별점 테러나 악의적 리뷰 역시 처벌 대상...유의 당부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배달앱의 리뷰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별점'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음식점 업주들이 리뷰 조작 업체를 고용해 '가짜 리뷰'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 실제 지난해 11월경 리뷰 조작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인터넷 홍보·마케팅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동종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인데, 관련해 "범행 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이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으로 이들이 각각 얻은 수익이 상당한 액수이고, 허위 리뷰 등으로 인해 배달앱이 입게 된 신뢰도 하락 등의 손해가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지사) 최정아 형사전문변호사는 “배달앱은 고객들에게 ‘별점’과 리뷰를 남겨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평을 남길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놓았는데, 이는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렇다보니 업주로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별점과 리뷰를 관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하여 도입된 리뷰와 별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음식이 조금 식어서 배달되거나 사소한 불만에도 이른바 ‘벌점테러’를 하여 점주와 고객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하나 변호사는 “이로 인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허위 리뷰와 마찬가지로 악의적 리뷰와 별점 테러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고려하는 업주들도 적지 않다”며 “선과 도를 넘는 악의적 리뷰의 경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다양한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각각의 혐의를 정리해보자.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

이때의 허위사실은 단순히 ‘맛이 없다’ 혹은 ‘사장님이 불친절해요’라는 주관적 표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작성하는 글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포하여야 하며,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포함되며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 내용은 당연히 허위사실에 포함된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사람의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는데, 배달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점주들은 식품 판매를 생업으로 하고 있어 당연히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된다.

자신이 주문한 음식에 대한 리뷰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리뷰를 작성한 목적이 점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리뷰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라면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모욕죄 : 악성리뷰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 311조상 모욕죄가 별도로 성립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배달앱이라는 온라인상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라면 많은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되니 당연히 공연성은 충족된다.

이에 리뷰에 점주나 직원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욕설, 폭언 등 경멸적 표현이 담긴 경우라면 특정성과 모욕적 표현이 모두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최정아, 유하나 변호사는 “음식점의 음식 맛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한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리뷰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작성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작성자의 의도, 리뷰의 내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를 비롯해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울러 기민한 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현재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안은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학교폭력 등 폭넓은 형사사건, 이혼 등 가사,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등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펼쳐왔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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