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녀·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비상벨 총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36개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에 이르렀다.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은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용인시와 동두천시의 경우는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여자 화장실에만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오작동 방지 보호덮개 등 일부 부속품을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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