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철새,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당 피해액의 80%(최대 500만원)을 보상한다.
또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비 최대 500만원과 장례비용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시는 농작물·인명피해 보상금으로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여러 농민들이 보상을 받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겨울철 철새피해에 대비하고자 국비사업인 생태계 지불제 서비스 사업에 응모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능형철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총기 포획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80%를 총기포획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60%를 지원한다. 또 2100만원을 들여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겨울철 포획강화를 위해 3명을 증원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수렵장 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 사업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수렵인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물론, 전국 수렵인들이 정읍에 장기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시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겨울철 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