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상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공단법 개정을 통해 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 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북 오송에 철도 관련 부품 및 완성차 업체를 한데 모아 철도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으로 내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국내 최초의 철도산업단지인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교육센터 등 운영지원시설을 구축해 철도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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