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김수아 기자

2023-11-30 10:13:22

이미지=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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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이달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두 번째,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세 번째,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3곳에서 수원·안양·용인이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6곳으로 늘어났고,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대상은 1만 2,501개소에서 1만 5,982개소로 확대됐다. 또 지정구역 인근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살수차 등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내달 1일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펼쳐 도민에게 정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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