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치와 비교하면 전체 23%(152건)가 부적합 판정 대상이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중금속 분야(제2호, 5호)의 기본 검사(XRF:중금속간이측정기)와 정밀검사(시료채취)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납 함량의 법적 기준치 600mg/kg로 봤을 때는 기준치 초과 건이 없었다.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2026년부터 적용될 기준치 90mg/kg로 검사했을 때 152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검출 부위의 마감재나 바닥재에 친환경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지자체들이 강화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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