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한 손쉬운 마약구매, 어떻게 처벌될까

이병학 기자

2023-11-21 11:08:32

텔레그램 통한 손쉬운 마약구매, 어떻게 처벌될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뤄짐에 따라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기관도 마약 수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마약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유통이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온라인 거래’가 주로 지목된다. 특히 은밀히 거래되어야 하는 마약의 특성상 온라인 거래 중에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마약판매상들은 주로 텔레그램의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여 마약 판매를 하는데, 위 채팅방은 마약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채팅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마약을 홍보하여 구매를 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최근 사례 중에는 구매 의사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마약을 구매하였다가 마약 범죄로 처벌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만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수사기관이 마약 구매자가 마약판매상과 연락한 기록, 이체내역 등 구매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매매로 처벌되는데, 마약 매매의 경우 단순 소지, 투약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다만 수사기관이 구매경로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투약 및 소지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개 텔레그램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구매자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마약전담팀은 “마약판매상은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기관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구매자가 마약판매상에게 신분증을 제공하였다가 마약판매상이 적발되면서 구매자까지 함께 적발될 수 있다”고 전하며 “또한 구매자가 구매 대금으로 지급한 가상화폐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신원이 확인될 수 있고,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의 CCTV를 통해 구매자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다.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전담팀은 “마약 매매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구매를 하여 적발되었다면 수사기관에게 구매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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