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미만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어선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5년간의 임대 기간 임대 조건은 원금과 함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맨 처음 임대료는 연간 원금(허가어선 구입비)의 0.5%에서 코로나19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가 둔화한 현재는 감경된 0.1%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안군에서 허가어선의 소유권을 어업인에게 이전하여 준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 원과 군비 34억 원 등 총 92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총 39척(55명)의 어선이 임대되어 총 44억 원의 어획 실적을 올렸다.
한편 매년 100여 척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안군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국비 지원 건의는 물론 중앙정부 공모사업 응모, 해양수산부 시범사업 추진,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 어업인들이 허가어선을 소유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안군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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