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주가 급락…최대주주 변경 앞두고 '롤러코스터'

김준형 기자

2023-11-06 07:56:20

씨씨에스, 주가 급락…최대주주 변경 앞두고 '롤러코스터'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씨씨에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다르면 지난 3일 시간외 매매에서 씨씨에스 주가는 종가보다 9.89% 내린 32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씨씨에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80만293주이다.

씨씨에스는 방송법에 의거해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획득한 방송사업자이다.

씨씨에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괴산군,단양군,진천군,증평군으로 동 지역내 가입자에게 자가 전송망을 통해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씨씨에스는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존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이현삼 씨는 컨텐츠하우스210에 보유 주식 1358만주 전부를 주당 1472.5원씩 총 2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양수도 계약금 50억 원은 계약 체결일인 25일 지급됐고 잔금은 추후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씨씨에스의 최대주주는 컨텐츠하우스210으로 변경된다. 변경예정일자는 오는 11일이다.
씨씨에스는 "당사의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며 "변경승인 신청 후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되고, 필요시 영업일 기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본 공시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정정공시 예정"이라 덧붙였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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