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4개반이 실시한다. 이들은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주·야간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흡연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도시공원, pc방,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과 학교 주변 등 간접흡연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과 군산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방법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 기간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시설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시정조치 후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민원신고 업소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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