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교육, 보육, 상담, 체험 활동 등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 이론과 직접 체험해 보는 실습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 이용시설의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200여 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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