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로보스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0.1% 오른 2만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을 앞두고 로봇주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안정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송·순찰·방역·안내·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현행법상 규제로 인해 로봇의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었다.
개정안은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해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을 제정해 20여개주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허용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을 허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로보스타는 전방위 산업현장에서 제조공정의 자동화와 고도화를 위해 단축 로봇에서 다관절 로봇까지 이르는 다양한 산업용 로봇 제품을 공급 및 공장 물류 이송의 자동화를 위한 무인 운반 로봇을 제공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