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이 허위, 과장 광고 근절,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해 자체 방송심의 프로세스 강화에 나선다.
NS홈쇼핑은 이달부터 허위·과장 방송을 근절하고 신뢰 방송 구현을 위해 기존 'NS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편,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NS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기준 위반 사안에 원인을 제공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게스트, 협력사 등 외부 관계자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위원회로 NS홈쇼핑은 2019년 8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영업 부서 중심의 위원회에서 준법과 고객 부서 중심의 위원구성으로 바꿔, 방송법 및 심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방송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대한 방송법 및 심의 규정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1회에서 4회까지 페널티를 차등 적용하던 방식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꿔 단 한번이라도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최대 무기한 출연정지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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