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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