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광고 피해구제 위해 전문가 토론회 진행

김수아 기자

2023-10-13 10:50:54

전문가토론회. / 사진=경기도 제공
전문가토론회. / 사진=경기도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온라인 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온라인 광고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광고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불가,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도하게 위약금 부과, 네이버 등 검색포털 사이트에 상위 검색 노출 보장, 매출 보장 등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피해사례를 발표했으며,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 남미영 법무법인 트리니트 변호사,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손봉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실장 등 전문가들이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손봉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실장과 정진명 단국대 교수는 분쟁 조정기능의 실효성 개선과 광고 계약서 약관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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