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 원)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 신고가 10월 10일까지 297건이 접수됐다.
설명회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도의 피해 지원 방안과 실질적인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이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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