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팀을 구성, 필리핀 산타리타군에 파견해 현지 실사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필리핀 산타리타군은 진도군의 선발조건에 맞춰 선발한 계절근로자들의 ▲사전교육 ▲근로조건 ▲무단이탈방지 대책 등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음달에 김, 전복, 미역 등 양식어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산타리타군은 필리핀 팜팡가주에 위치하며 인구 4만 8,000여 명에 내수면양식이 발달한 지역으로, 군 관계자는 내수면양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해소를 위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 ▲농업분야 248명 ▲어업분야 100명, 총 3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특히 상반기에 비해 배정인원이 25% 이상 상승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민선8기 김희수 군수 공약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계절근로자들이 진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군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지난해 필리핀 리잘시, 올해 초 필리핀 산마테오시와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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