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메일 인증 방식에서 확 바뀐 본 서비스에서는 별도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나 복잡한 패스워드를 쓰지 않고 웹에서는 QR코드 스캔, 휴대폰 앱에서는 고객이 설정한 6자리 간편비밀번호 또는 페이스 아이디(Face ID)나 지문으로 코빗에 접속할 수 있다.
이로써 금융 앱 서비스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중 하나였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가 간소화돼 그간 여러 번의 인증과 정보 입력 단계를 거쳐야 했던 이용자들이 이제 코빗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코빗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휴면 계정 해제 절차도 변경된다.
휴면 계정 해제를 위해 매번 이메일 주소나 비밀번호를 찾을 필요 없이 언제든지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바로 휴면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휴면 고객의 편의성도 같이 개선됐다.
새롭게 변경되는 코빗 로그인 및 회원가입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빗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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