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김수아 기자

2023-09-19 10:44:42

이미지=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이미지=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지=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이미지=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